직원이 연차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때,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까요?
정답은 ‘그렇습니다’. 사업주는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거나,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연차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 지급 기준, 계산 방법, 지급 시기,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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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조건 | 기준 |
근속 기간 | 1년 이상 |
주 근무시간 | 15시간 이상 |
고용 형태 |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 포함 |
근무 일수 | 1년간 80% 이상 출근 |
※ 1년 미만 근무자도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,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
연차수당, 언제 줘야 하나요?
수당은 연차 발생 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. 또한,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액 정산 대상입니다.
지급 시기 | 설명 |
정규 지급 |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 미사용분 |
퇴직 시 | 남은 연차를 퇴직금과 함께 정산 |
주의사항 | 사용 독려 없었다면 무조건 지급 |
연차수당 계산 방법은?
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미사용 연차 일수 × 1일 통상임금 = 연차수당
예시: 1일 임금이 110,000원이고, 3일 미사용 시 → 3 × 110,000 = 330,000원 수당 발생
※ 통상임금에는 기본급,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. 상여금 등은 조건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
오해 | 실제 법 기준 |
“직원이 쓰지 않았으니 안 줘도 된다” | 사용 안내 없었다면 전액 지급 의무 |
“퇴사자에겐 연차 정산 안 해도 된다” | 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는 반드시 지급 |
“연차는 1년 지나면 없어진다” | 사전 사용 독려 및 고지 없으면 소멸 불인정 |
※ 연차수당은 임금으로 간주되며, 미지급 시 3년 이내 소급 청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간단 요약 정리
-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
-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
- 지급 기준은 1일 통상임금
- 퇴사자도 예외 없이 정산 필요
-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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